제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공사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위기로 인한 공사대출금 지연 등 자금사정으로 인한 사유는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14심판(2017.11.06)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상에 시행하는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15심판(2018.08.01)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9086심판(2024.06.26)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