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상에 시행하는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또한 법령상의 장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사유가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병원을 건립함에 있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04심판(2012.11.1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15심판(2018.08.01)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