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는 점 등에 비추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지3574심판(2024.03.25)① (주위적 청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청구법인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보아 쟁점토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예비적 청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04심판(2012.11.1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