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업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해당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쟁점호텔 리모델링 공사는 가업의 확대?승계 발전을 위한 것으로 ‘영업준비’의 일환으로서 영업활동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해당 공사 기간 동안 휴업신고 없이 건설중인 자산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관리 활동의 일정 수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증세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업의 확대?승계 발전을 위한 가업자산의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매출실적이 없게 된 것을 상증세법상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824심판(2014.11.10)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