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는 상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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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7구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