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는 2019년 5월 이전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1년 이상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824심판(2014.11.10)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