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공사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등으로 인한 사유는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268심판(2013.02.20)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095심판(2014.08.26)청구인들이 쟁점토지상에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