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상에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건축물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096심판(2013.03.20)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