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사업부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268심판(2013.02.20)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