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였다면, 그 이후 건축계획설계가 변경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건설에 착공'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건설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