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국전력공사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없이 인근 토지를 매수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