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토지 중 공부상 청구법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경기도에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오톱1등급지 조정 요청서의 현황도에도 쟁점①토지는 ◎◎◎ 소유로, 나머지 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구분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가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고, 쟁점①토지를 사실상 ◎◎◎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030심판(2018.10.23)쟁점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