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가 아니며,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
요지
사업시행자 지정만 받고 실시계획인가 또는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만 가지고는 당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2006.4.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중에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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