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국유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세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중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