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 손금불산입등(기각)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으나 사옥신축이라는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5년 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052심판(2021.12.28)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수수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