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 내지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게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용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55심판(2011.10.21)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2131심판(2019.12.0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161심판(2022.01.27)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전1774심판(2009.05.28)양도가액 산정시 2개의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715심판(2018.02.02)2011∼2014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을 대손요건이 충족된 2015사업연도 결산서에 손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306심판(2017.11.23)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