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등의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가격의 결정방식이 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776심판(2011.06.30)청구법인이 ㅇㅇㅇ로부터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투자유가증권을 고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법인이 /*옥시*/로부터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투자유가증권을 고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법인이 /*옥시*/로부터 쟁점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투자유가증권을 고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구3137심판(2011.11.03)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전 대표이사에 대한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81심판(2023.03.14)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