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의 해제로 소송을 통하여 일정이율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이 전액 지연손해금인지 여부
요지
계약의 해제로 돌려받은 금원 중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일정 이자율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은 부당이득금반환이고,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가 소장을 받은 날부터 일정이율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은 지연손해금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