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전 대표이사에 대한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상 각종 대여금 등을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이자채권을 대여금과 달리 본다는 규정이 없고 민법상 주·종물이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이자채권도 원본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미수이자채권의 대손시기를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0685심판(2015.05.21)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증여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306심판(2017.11.23)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