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증여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금전은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 점, 청구인이 부친이 대납한 증여세 등 상당액의 현금 증여금액을 부친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금 증여분 관련 납부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구3137심판(2011.11.03)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전 대표이사에 대한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