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접수된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매도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위한 제소전화해를 해 두었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소전화해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경료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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