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 연체료의 징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2022.04.20 개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징수 사유에 해당하여 2022.04.21 이후에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22.04.20 대통령령 제32601호 부칙 제6조]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2009.04.24 개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징수 사유에 해당하여 2022.04.20 이후에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22.04.20 대통령령 제32601호 부칙 제6조]
1.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 연체기간의 경우: 종전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체요율 [2022.04.20 대통령령 제32601호 부칙 제6조]
2.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연체기간의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체요율 [2022.04.20 대통령령 제32601호 부칙 제6조]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2009.04.24 개정)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2009.04.24 개정)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2009.04.24 개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징수 사유에 해당하여 2022.04.20 이후에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22.04.20 대통령령 제32601호 부칙 제6조]
1.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 연체기간의 경우: 종전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체요율 [2022.04.20 대통령령 제32601호 부칙 제6조]
2.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연체기간의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체요율 [2022.04.20 대통령령 제32601호 부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12.22 전에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0.12.22 대통령령 제31276호 부칙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