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가액 산정시 2개의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전0512심판(2008.12.31)양도가액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1중5765심판(2022.07.07)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로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1793심판(2022.09.29)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81심판(2023.03.14)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