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로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을 임차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교사례가액 산정시 인근 주차장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참고하여 단위당 면적을 환산하여 쟁점토지의 면적 만큼만을 시가로 산정한 후 고가임차료라 판단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건물과 토지 전체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을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일부분은 공실, 일부분은 실제 병원의 의약품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도 실질적으로 임차하였는지, 건물도 임차하였다면 인근 건물의 임차내역도 존재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전1774심판(2009.05.28)양도가액 산정시 2개의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8서3452심판(2019.01.10)「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797심판(2015.12.07)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대인에게 쟁점건물의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651심판(2018.08.23)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22심판(2012.04.30)비교빌딩에 대한 임차료를 유사임대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전0753심판(2016.06.20)청구법인이 토지의 임차 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가 적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