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임차료는 쟁점임차료와 10배 정도 차이나는 금액으로, 한국감정원이 고시한 ㎡당 임대료와도 과도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하거나,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형성하는 개별적 요인과 인근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인근의 임대사례 등을 토대로 임차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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