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계약금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고정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급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방송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공여된 사업용 자산에 직접 투입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OOOO은 쟁점계약금을 법인세 신고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반환한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452심판(2019.01.10)「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