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점인정기관의 수익?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요지
법원에서도 2개 기관에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 청구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하게 된 경위와 내역, 대학교처럼 보여 학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한국ㅇㅇㅇ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내역, 등록금 등의 수입과 운영비 등의 자금이 모두 김ㅇㅇㅇ 개인 명의나 차명의 계좌로 관리된 점, 청구법인과 한국ㅇㅇㅇ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8년~2010년 사이에 김ㅇㅇㅇ의 계좌 등으로 입금한 금액 전부 또는 위 평생교육시설에서 개설한 과목수에 상당하는 금원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귀속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한국ㅇㅇㅇ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학점이 인정되는 이 건 학원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3582심판(2014.11.11)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4719심판(2015.10.12)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452심판(2019.01.10)「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