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산정한 수강인원의 경우 ㈜????아카데미에 수강 중인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기 초에 ????진흥원에 수강생 인적사항, 수강과목 및 등록금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고, 학기가 종료되면 수강생들의 성적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학기 중 수강료 환불 또는 휴학으로 인해 다음 학기로 수강료를 이월한 학생 등의 경우는 제외되는 최소한의 학생 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회계담당 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학사관리시스템 DB상 수강료가 삭제되어 있는 부분은 신입생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수강료는 해당 연도의 신입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수강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수강료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789심판(2013.12.13)학점인정기관의 수익?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4186심판(2012.12.31)추계결정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3582심판(2014.11.11)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2007서0410심판(2007.07.12)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