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결정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사업관련 노무비로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은 필요경비를 부인함으로써 허위기장율이 42%에 이르는 등 추계경정 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096심판(2010.11.22)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4서4719심판(2015.10.12)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