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경정소득률은 34.76%로서 소매업의 단순경비율(89.5)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률 10.5%의 3배를 초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로 보이므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부0252심판(2009.04.14)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의 소득종류 및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