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사용한 △△지방검찰청의 당초 수사자료와 대검찰청 자료의 분석내용이 다르고, 처분청에서 검찰 수사자료를 재검토하는 등의 과정 없이 그 자료 그대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산정한 수강료 수입금액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확한 수강생 수와 수강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중복 적용된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적은 금액의 가산세는 그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789심판(2013.12.13)학점인정기관의 수익?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719심판(2015.10.12)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