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가공원가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의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사후에 그로 인한 이득을 피고인 몰래 다른 사람 등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범행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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