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40.6%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추계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771심판(2006.07.06)추게조사결정 대상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4서4719심판(2015.10.12)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