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게조사결정 대상 여부(취소)
요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영세한 사업자가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51.6%에 이르고 매입원가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추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0527심판(2004.05.27)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5서2151심판(2007.01.10)추계결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서1702심판(2006.07.31)추계결정 가능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0410심판(2007.07.12)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