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계결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수입금액의 허위 기장율이 62.1%(2000년 귀속) 및 41.0%(2001년 귀속)에 달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771심판(2006.07.06)추게조사결정 대상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