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

①

법 제4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ㆍ방사선과ㆍ임상병리과ㆍ물리치료과ㆍ치기공과ㆍ치위생과ㆍ작업치료과ㆍ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2021.09.24 개정)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2021.09.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