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2013.12.30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01.01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2014.01.01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6호 부칙 제3조]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2013.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