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13.12.30 제25036호
2013.12.30 제250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