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토지의 임차 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가 적정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임차료 산정내역서’에는 쟁점산정방식의 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율, 임대원가 및 쟁점토지 비율 등에 대한 산정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임차료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쟁점토지의 적정임차료를 소급감정하였으나, 이러한 소급감정은 평가의뢰인의 의도가 반영될 개연성이 높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임대차의 경우 제3자 거래가액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유사사례가 없으며,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임차료 감정도 없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정임차료를 계산함이 타당하고, 이 때 자산시가는 쟁점토지의 낙찰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765심판(2022.07.07)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로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5520심판(2023.02.16)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자산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