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자산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지 아니할만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그 자산시가로 하여 쟁점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산정.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0753심판(2016.06.20)청구법인이 토지의 임차 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가 적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