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빌딩에 대한 임차료를 유사임대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3009심판(2010.01.27)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시가초과액 판단(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서2384심판(2012.09.21)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시가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09중3009심판(2010.01.27)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시가초과액 판단(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중5765심판(2022.07.07)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로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