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시가초과액 판단(경정)
요지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실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시가(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의 50%)를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로 본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중1806심판(2001.03.07)감정가액을 활용한 임대료 산정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4중3996심판(2005.04.04)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시가(적정임차보증금)를 부동산 취득가액의 50%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중2853심판(2010.04.01)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 시가산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22심판(2012.04.30)비교빌딩에 대한 임차료를 유사임대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11심판(2012.04.30)청구법인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소송지원비용 등 쟁점비용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09중2853심판(2010.04.01)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 시가산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2서0522심판(2012.04.30)비교빌딩에 대한 임차료를 유사임대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0411심판(2012.04.30)청구법인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소송지원비용 등 쟁점비용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