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정가액을 활용한 임대료 산정의 당부(경정)
요지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을 그 임대보증금으로 봄은 부당하고, 인근 유사 임대실례가액에 의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구1444심판(2001.01.09)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한 토지지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5%)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 따른결정국심2001중0898심판(2001.09.26)적정임대수입금액의 계산(경정)
  • 따른결정국심2001중1011심판(2001.09.26)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을 토지공시지가에 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2부3120심판(2003.05.10)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경우 산정한 임대료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9중3009심판(2010.01.27)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시가초과액 판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