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 [ 토지무상사용이익률 ]▼+-인쇄보관영 제27조제5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