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인 적정한 임대료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에 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라야 하고,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조사검토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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