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9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개정 1988ㆍ12ㆍ26>

1.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

2.

보증금등을 사업과 관련없이 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의 상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때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