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규칙 제10조 [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
영 제31조제1호 단서에 규정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주발행의 경우로 한다. <개정 1994.2.17, 1995.4.1, 1996.3.26>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발행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에 규정하는 합병의 경우의 신주의 발행
3.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영 제31조제1호 단서에 규정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주발행의 경우로 한다. <개정 1994.2.17, 1995.4.1, 1996.3.26>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발행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에 규정하는 합병의 경우의 신주의 발행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