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을 토지공시지가에 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사용요율 5% 적용해 적정임대료로 함은 부당하고, 인근유사 임대 사례가액을 참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 요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중1806심판(2001.03.07)감정가액을 활용한 임대료 산정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