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한 토지지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5%)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요지
국유재산법상의 임대료를 원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경제적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유사임대사례를 확인하여 무상제공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복식부기 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복식부기의무자를 전제로 하는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은 부당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은 소득세법령상의 총수입금액의 범주에 속하므로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1995년~1996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중2243심판(1998.01.08)간이장부의무자인 청구인의 94년 귀속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외에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중1806심판(2001.03.07)감정가액을 활용한 임대료 산정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