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이장부의무자인 청구인의 94년 귀속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외에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복식부기의무자로 통지받지 아니한 부동산매매업자는 간이장부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시 업종별표준소득률의 기본율 외에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8경2689심판(1998.12.26)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외에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